참여연대,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관련 감사원에 감사청구서 제출
참여연대는 감사청구서를 통해 의약품유통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폐기,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 이르는 과정에서□관련 법규가 완비되기 이전에 무리하게 삼성SDS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점, □정책의 필요성과 실시협약에 따른 배상책임에도 불구하고 유통개혁의 주 내용인 직불제 방침을 강제적용에서 선택적용으로 바꾼 과정의 문제, □국회에서의 근거조항 삭제 논의 과정과 법적인 대응 과정에서의 안이한 대처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문제들이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단순한 오류로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히고, 복지부의 자체 감사가 아닌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그 배경과 이유 그리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릴 것을 요구했다.
-감사청구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2006년 6월 20일 정부가 삼성SDS에 360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이 확정되었다. 정보시스템의 폐기는 배상해야 할 360억원 뿐 아니라 의약품 유통 개혁을 통하여 의약품 납품 비리를 근절하고 건전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던 정책이 작동되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되지 못하였고, 그 비용이 건강보험 재정지출과 국민들에게 전가된 것까지를 고려하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불러온 셈이다.
따라서, 정보시스템이 사실상 폐기되어 배상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정책 실패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 관련 법령이 채 갖추어 지기 이전에 무리하게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과정, □ 정보시스템 가동의 핵심적 요소인 약제비 직불제 강제적용 방침이 선택적 적용으로 바뀌게 된 과정, 그리고 □ 삼성SDS가 정보시스템 미가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근거 법률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던 점 등 단순한 정책적 판단 오류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므로 직무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넘어 불법성 여부를 포함한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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