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7월을 ‘대포차량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대포차를 실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 먼저 안내문을 발송한 뒤 번호판영치·인도명령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기로 했다.

대포차는 법인·단체 등이 부도·파산했을 때 채권자나 법인관계자 등에 의해 점유된 후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되거나 무등록 매매업자 등을 통해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는 불법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 명의상의 소유자(납세의무자)와 실제 사용자가 달라 자동차세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시가 추정하고 있는 관내 대포차량은 1,700여대로 체납액이 23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120억원의 19.2%에 해당한다.

시는 앞으로 대포차량을 지속적으로 정리해 불법운행 자동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동차세 체납액의 누적요인도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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