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신용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가기관이 이해관계를 가진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주소나 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검토 주제는 ①채무자의 인적사항이나 소재 파악의 지원, ②채무자의 송달 회피로 인한 소송 지연을 막기 위한 송달제도의 개선, ③민사집행법상 재산조회제도의 실효성 제고, ④강제집행절차에서 허위채권자의 출현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신용제도를 확립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상정한 후 실무적인 문제점과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인 교수, 변호사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마련하거나 개정방향·추진 일정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고,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검토 결과를 종합한 다음 법률정비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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