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7. 8)’와 ‘민주노총 주관 한미FTA반대집회(7.12)’에 소위 전공노 등 불법단체 소속 공무원의 참여 등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공직사회 근무기강 확립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을 당부하기 위해 16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하여 집회참여자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할 방침임을 밝히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등이 이에 참여하지 않도록 적극 설명 등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이용섭 행자부장관은 7.8 및 7.12 집회에 공무원이 참가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참가자 중 불법집단행위를 주동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배제징계) 및 사법조치를 추진한다.

일반회원에 대해서도 참여 정도에 따라 징계 등 엄중 조치하는 내용의 대응방침을 전달하였다.

또한, 동 집회 참가자에 대해 징계 미이행 등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정부방침에 비협조적인 기관에 대해서도 필요시 언론공표 및 행·재정적 불이익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정부는 전공노 등 불법공무원단체의 불법집단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되 불법공무원단체가 합법적인 노조 또는 직장협의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을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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