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외국무역선 등에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물류비용 절감과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0일부터 영업등록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무역선을 수리하는 선박수리업체 및 해양에 배출된 기름을 제거하거나 선박 폐유 등을 수거하는 방제업ㆍ유창청소업체” 등이 전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18개 항만세관에 각각 등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1개 세관에만 등록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서류로 제출하던 납세증명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한, 등록증 발행시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를 생략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외국무역선 등에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영업등록 절차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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