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무엇이든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라 허용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이 특허법으로 보호받지만, 한국에서는 그 하위법인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 참고: 기술의 난이도나 신규 발명 등의 여부에 따라 보호받는 법과 범위가 달라지며,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경우, 그 하위법에 비하여 보호받는 범위와 기간이 보다 광범위하다.)
또한 그는 미국 특허 출원서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극단적인 용어의 사용은 사후에 특허청구의 범위를 제한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특허청구의 범위를 좁히는 용어도 있다. 스트라스만 변호사는 그러한 용어의 사용으로 특허 청구의 범위가 좁아지게 됐을 경우, 사후에 경쟁자들이 자신의 특허를 손쉽게 회피할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KOTRA 우제량 뉴욕무역관장은 “특허는 기업의 생명이며 국가경쟁력 강화의 초석이다. 특허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은 새로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더 나아가 미래의 기술 표준을 위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하며,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기업의 활동에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 ‘특허 출원 5계명’ 세부 설명내용
1.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특허로 허용되는 것
ㅇ 인공장기 등 인체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
ㅇ 의학적인 치료방법
ㅇ 단순 발견(기계 부품의 단순 각도 변경시 효율 증대)
ㅇ*유용한 물체의 장식적인 디자인
ㅇ*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주) *표시 사항은 한국에서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권리가 보호됨
2. 특허 출원시 사용을 지양해야할 용어
ㅇ Spec 기술시 Critical, Must, Necessary, Always, Never 등의 용어 사용
3. 특허의 청구 범위가 축소되는 용어
ㅇ 한두 가지 실례를 “Preferred embodiment”라고 명시하는 것
- Preferred라고 표현되지 않은 실례들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권리 주장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The invention is…/ isn’t…”등과 같은 용어의 사용
- 한국에서 특허 출원시 사용되는 “이 발명은” 등과 같은 표현을 직역하여 “The invention is…/ is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청구의 범위가 이 문장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국한되어 사후에 청구 범위가 좁아질 수 있음.
ㅇ 종래기술 (prior art)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
- 발명자가 종래 기술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종래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하더라도 발명자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4. 한국 특허 출원 후 반드시 1년 이내에 미국 특허를 출원해야 함
ㅇ 미국의 경우, 미국 국내외의 어떠한 발명에 대해서건 처음 공개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날 경우 특허를 출원할 수 없음. 한국에서 출원된 일자를 발명이 공개된 일자로 보고 한국 출원 후 1년이 경과하면 특허의 허여 조건인 신규성(Novelty) 상실로 간주됨.
5. 디자인 특허 제출시 반드시 도면(Drawing)을 사용
ㅇ 사진 대신 반드시 도면(drawing)을 사용하여야 함.
ㅇ 도면을 너무 세부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함. 만약 드로잉이 너무 세부적이면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모두 발명에 필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특허의 청구 범위가 좁아질 수 있음.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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