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법령개정 등으로 지원대상단체 요건, 교부조건 등이 강화됨에 따라 정기분 및 수시분의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 철저로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함이다.
먼저 신청사업 지원검토 단계에서는, △신청된 소관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검토시 신청사업이 우리시 권장사업으로 보조금 지원 없이는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지에 관한 구체적 검토와 판단 △지원대상 단체의 주목적 사업이 공익활동인 법인·단체여부,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을 구체적 증빙서를 통해 검증해 나가고,
보조금 교부단계에서는, △당초 신청사업과 실행계획과의 균형여부를 검토하여 지도하고 자부담비율이 저조할 경우 평가시 반영함을 고지하며 △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에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 반납과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보조금 지원제도 운영 내용을 반드시 주지시키고,
교부후 감독단계에서는, 보조금 관련 법규 및 교부조건 준수여부 수시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며, 보조금 정산단계에서는 관련회계규정 및 교부조건 준수여부를 검토하여 미준수 사업은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하는 등 실적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했다.
부산시는 이러한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하고, 보조금의 신용카드 사용원칙이 의무화함에 따라 시회단체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카드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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