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머릿니, 사면발이, 옴 치료제인 ‘린단’ 함유 외용제(크림, 로오숀 등)가 피부로 흡수되어 중추신경계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에 의해 사용토록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사용시 주의사항을 강화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은 만 3세 미만 어린이, 임부·수유부,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에는 이 약을 사용해선 안되며, 이 약을 예방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약을 사용하기 전 1시간 이내에 샤워를 하거나 사용하는 동안 머리카락을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는 등 이 약의 피부 흡수가 촉진될 수 있는 행동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 약은 피부에 바르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어린이가 마시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린단 제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으나, 린단은 유기염소계 살충제이므로 잘못 사용할 경우 어지러움, 발작 등의 중추신경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청은 이같은 주의사항을 담은 안전성 서한(붙임)을 의·약사 및 소비자단체에 배포하고, 해당 의약품 제조·수입업소에는 1개월 이내에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했다.

참고로, ‘린단’ 함유 외용제는 8개 회사 11개 제품이 허가되어 있으며, 2005년중 총 생산(수입)실적은 약 18억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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