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 지원을 위한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
중소기업청(청장 : 이현재)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재단연합회)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의무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개정안이 6.29일 공포됨에 따라 금년 7.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지역신용보증재단 개요
·‘96년 ~ ’04년까지 16개 재단 설립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금융대출 원활화 역할 수행
·‘06년 보증공급 규모 : 2.2조원(잔액기준 : 4.0조원)
·‘06년 정부 보조 : 145억원
금번 개정된 지역신용재단법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금융기관은 재정자금 대출금, 가계자금 대출금, 외화대출금 등을 제외한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의 1000분의 0.2(0.02%)를지역재단 및 재단연합회에 매월말 출연하되,
* ‘05 출연기준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 230조원
* 출연대상 금융기관 : 시중은행(8), 지방은행(6),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외은지점
금융기관별로 출연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액의 비율에 따라 1000분의 ±0.04(±0.004%)범위내에서 차등출연토록 하였으며,
* 차등요율 = 대위변제금액/출연금액
·1미만(0.016%), 1이상~2미만(0.018%), 2이상~3미만(0.020%),3이상~4미만(0.022%), 4이상(0.024%)
지역재단과 재단연합회간 출연금 배분, 16개 지역재단간의 출연금 배분은 정부의 보조금 규모, 지자체 출연금 규모, 지자체별 보증실적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기청장이 정하여 고시토록 하였다.
그 간 지역재단의 신용보증재원은 정부보조, 지자체출연, 금융기관 및 기업체의 임의출연 등으로 조성되었으나,
* 지역재단 출연현황(‘99~’05) : 1조 2,759억원(정부 3,053, 지자체 7,650, 금융기관 1,448, 공공기관 40, 기업·기타 568)
금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기관 출연이 의무화 됨에 따라 지역재단은 2005년도 금융기관의 출연기준 대출금(약 230조원)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약 460억원 정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받게 되며, 금년도 운용배수인 3.5배를 적용할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약 1,600억원(460억원*3.5배)을 보증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참고로 금년도 지역재단의 신용보증공급 규모는 2.2조원으로,5.30일 현재 2만9,843건에 8,880억원이 보증공급되어 금년말 목표 대비 40.4%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991억원(5,314건), 서비스업 1,176억원(5,166건), 음식숙박업 1,040억원(5,394건), 도소매업 2,875억원(11,240건), 기타 798억원(2,729건) 등이다.
중기청에서는 지역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소재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창업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역재단의 보증재원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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