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출총제 폐지가 결코 경기부양을 통한 민심회복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가 재벌개혁 후퇴의 명분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출총제를 폐지하고, 출총제 폐지의 대안으로 지주회사 요건의 완화를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형성된 가공자본을 기반으로 재벌총수가 소유지분에 비해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 현상에 대한 사전적 규제로써 기능한다. 이때 핵심적 문제는 순환출자라는 특정 출자구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력 집중’과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이라는 결과이다. 재벌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집중 및 남용을 견제할 그 어떠한 정책적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총제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못한다는 재계의 기만적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여당은 지방선거 참패를 계기로 재벌의 나팔수로 나서기로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미 공정위 산하에 ‘시장경제 선진화 TF’가 꾸려져 출총제 폐지 여부와 폐지될 경우의 대안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섣불리 출총제 폐지를 언급하는 것은 TF의 구성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다. TF에서 도출된 방안이 결국 당정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폭을 제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주회사 제도는 계열사간 출자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사업구조조정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요건은 이러한 제도도입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너무나 허술하며, 따라서 그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출총제 폐지의 대안으로 지주회사 요건의 완화를 제시하고, 나아가 추가적인 기업규제를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재벌이 원치 않는 규제는 모두 폐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참여연대는 이미 수차례 정부의 섣부른 출총제 폐지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서민경제를 살펴 민심을 회복하겠다던 여당이 지금 누구를 위해 출총제 폐지를 논하고 있는 것인지 자문해보길 바란다. 공정한 시장 환경이 정착되고, 기업집단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한 비효율과 불안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진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며, 그것이 선진화된 시장경제를 이루는 길이다.
여당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결국 ‘규율 없는 천민자본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함이 분명히 드러러나고 있다. 그러나 어설픈 실용주의에 근거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로는 여당이 노리고 있는 경기부양을 통한 민심회복도, 시장경제 선진화도, 나아가 재집권도 불가능함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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