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의원 106명 중 72명(67.9%)이 의원직 외에 겸직을 하고 있고, 이 중 건설·건축·부동산 관련 업종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이 18명(24.0%)으로 가장 많았다.

상임위와 직무연관성이 있는 겸직을 가진 의원이 관련 상임위에 배정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7대 당선자 중 건설·건축과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의원들이 건설위원회, 도시관리위원회에 배정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게 됨. 또한 약국을 경영하거나 식품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들이 보건사회위원회에 배정되는 경우나 서울시로부터 중소기업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체를 운영하는 의원이 재정경제위원회에 배정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직무와 관련된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과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 등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원의 직무관련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 제한
- 공공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제한 강화
- 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의 겸직 등록 의무화
- 지방자치법 제척조항을 강화하여, 사적이익 추구로 인한 의사결정의 공정성 침해 사전 방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리관련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겸직을 가진 의원들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임위에 배정되어서는 안된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특정 상임위 혹은 특별위에 배정 받기 위해서는 영리관련 겸직을 사퇴하는 등 스스로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윤리실천규범(조례) 등의 제정에 스스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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