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CDM(청정개발체제) 사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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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코스피 071320
2006-07-06 12:04
성남--(뉴스와이어)--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영남)는 지난 5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보일러시설의‘연료전환(기존 LSWR油-> LNG 가스로 전환)’에 대해서 국내에서 일곱 번째로 CDM(청정개발체제)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제도” 란 교토의정서 협약당사국은 온실가스(이산화탄소,메탄등)를‘08~‘12년 기간에 ‘90년 대비 평균 5%를 의무 감축하며, 감축량이 부족하면 CDM배출권 구입하여 감축목표 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축의무가 없는 개도국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을 CDM집행위원회에서 CDM배출권으로 발급하며 매매하여 수익 창출 가능하다(CO2 1톤당 10유로)

이번『연료전환-CDM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지역난방공사의 관계자는 강남지사의 연료전환 사업으로 총 19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어 오는 2007년 11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연간 95천톤의 CO2(이산화탄소)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비롯해 우리나라가 이번 CDM배출권을 판매 시 10년간 9,360백만원(미화 977만불)의 외화 수익 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난방공사는 편리하고 쾌적한 지역난방의 경제적인 공급을 통한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와 국가 에너지 정책에 기여한다는 공기업 본연의 임무와 역할 수행 뿐 아니라, 현재, 공사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과 바이오매스(BioMass), LFG(매립가스) 및 쓰레기 소각열 등 신 · 재생에너지분야에도 이번 CDM 사업을 확대 적용하여‘UN기후변화협약’을 비롯한 국가의 환경정책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개요
1985년 11월 1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29조(1992년 5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공공법인으로 전환)의거 설립된 정부재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이다. 주요업무는 주거 및 상업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및 판매이다. 2003년기준으로 납입자본금은 434억원(정부 46%, 한국전력 26%, 에너지관리공단 14%, 서울시 14%)이며, 자산규모는 1조1,254억원이다. 매출은 4,412억원, 당기순이익은 517억원이다.2004년 8월 16일 현재 직원은 83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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