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간의 미관과 환경을 결정하는 가장 큰 주류는 각종 건축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에 따른 도시미관 및 환경조성에 대하여는 민간건축사업 규제완화와 관련규정의 미비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므로서 건축시설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건축분야에 관한한 도시미관·환경에 은 사실상 행정에서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간 전주시는 깨끗하고 푸른 전주를 가꾸기 위해 200만그루 나무심기, 중앙분리대 화단조성, 광장 화단조성, 전주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등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였으나 이와 병행해 도시의 대다수 면적을 차지하는 민간건축물의 상호 노력이 없음에 따라 막대한 세금을 소비하고도 시민의 호응이 없이 공공부문시설에 대한 투자만으로 행정의 일방적이고 반쪽짜리 정책이 될것을 우려된다.
이에 전주시는 민간건축물이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감안하여 원인자 및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도시환경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도시환경조성의 일정부분을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였다.
이로서 민간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관련규정에 정하여진 최소한도의 시설 및 관련규정의 미비로 건축주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설함에 따라 민간건축으로 인한 도시미관·환경침해를 공공부문에서 커버하므로서 미관환경조성을 부담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던 민간건축사업자의 무임승차 행위(free-riding)등 역기능을 해소하게 되어 주변 환경조성을 민·관이 상호보완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주시에서는 대단위 건축사업장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300세대이상 단지내 분수, 연못, 벽천등 친수공간을 설치토록하고 권장하는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몇 년간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 및 열대야 일수의 증가등으로 도심열섬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동주택건립등 대규모 건축사업개발부분에 대해 자연환경과 도시미관환경등을 고려한 대책추진은 시의적절하며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않다.
또한 전주시건축위원회의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기존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소방등 거주자 및 출입자의 편리한 생활공간 및 안전문제를 중점적으로 심의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부지내에 건축자재를 이용한 조경구획과 조경계획시 다년생 교목위주로 식재하여 실질적인 조경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특히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지상주차장을 지양하고 지하주차장화하여 지상에 조경시설·휴게시설등을 확대설치토록 적극 권장하고 특히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을 시스템블럭·그린파킹으로 시설토록 하는등 녹색환경을 조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내 미관지구안에 건축물을 건축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건축후퇴선(폭 약2m)부분에 녹지공간 확보 및 휴게공간 확보차원에서 조경수 식재 및 벤취등의 설치를 강화하는등 심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미관지구의 관리를 강화하여 미관지구지정의 근본취지를 살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에서는 건축위원회에 조경관련 전문가를 보강하는 등 위원회구성을 혁신하여 조경시설등의 설치에 전문가의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를 갖췄다.
이와같은 전주시의 건축현장의 푸른 청정도시 가꾸기 계획은 시민들의 협조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관계로 녹색환경의 필요성과 당면성에 대해 사전에 많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단지내 친수공간 설치나 주차장의 그린파킹설치에 대해서 많은 사업주들이 시공상의 어려움과 공동주택관리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설치에 소극적이었으며 주차장을 지하화 하는 경우 건축비의 증가로 분양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는등 반론이 적지 않다.
과거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1개차선을 할애하여 화단을 조성할 때 많은 운전자들이 불편을 토로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도로안전과 공해해소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임을 볼 때 전주시의 건축현장 청정도시 가꾸기 정책은 시민전체를 위한 사업으로서 시민모두가 참여하여 노력하지 않는 경우 행정의 또다른 규제가 신설되는 것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
도시는 다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기반시설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사유재산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의지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민간시설이라 할지라도 일정부문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시대의 당위성이라 할 것이므로 이번 전주시의 건축분야에 대한 청정도시 가꾸기의 사업성공여부에 따라 전주시의 도시환경미관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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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택행정과 과장 백순기 063-281-2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