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기업유치 위해 관련조례 전면 개정
시는 지난 6일 기업지원 대상과 혜택을 대폭 넓히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한 마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공포, 두터운 기업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개정 공포된 조례는 도내 최초로 투자유치진흥기금 100억원을 오는 2008년까지 조성해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고, 종전까지는 신설 이전하거나 창업기업에만 지원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기존 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전까지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내에 있는 기업에만 지원토록한 고용보조금, 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지원 단서조항을 삭제해 마산 시내에 있는 기업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보조금의 경우도 종전까지 도외에서 시내로 전입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던 것을 시외에서 시내로 전입하는 기업이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고쳤다.
특히 상시고용인원이 100명이상으로서 자본금 50억원 이상의 기업이 매입하는 공장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5년거치 3년 무이자 상환을 조건으로 50%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고용창출효과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혜택을 주기로 했다.
외국인 기업지원요건에 대해서도 종전까지 업종별 자본금별로 복잡다원화되어 있던 것을 자본금 100만달러, 상시고용규모 30명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도록 단순화해 자유무역지역, 진북지방산업단지, 우산동 지능형 홈산업 도시산업단지 등의 외국인기업도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마산시의 이번 조례개정 공포는 현재 조성중인 진북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 확장 등과 함께 적극적인 기업유치 지원책으로서 향후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asan.go.kr
연락처
마산시청 공보계 이형건 055-60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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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2일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