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06년 7월분 재산세 등 778억원 부과
이번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7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약 24% 증가된 금액으로 과세대상 물건에 따라 인상율이 개별주택(단독주택)은 12.6%, 공동주택(아파트) 40.7%, 건축물이 17.2% 인상 조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산층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30일 정부에서 발표한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을 낯추기로 했다. 다만,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 완화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같은 서민주택 재산세 완화방안은 금년도 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이지만 지방세법과 지방세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개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7월 부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1/2은 현행대로 부과하고 주택분 재산세 인하분에 대해 9월 고지 주택분 재산세 1/2에서 감액 조치하여 고지 될 계획이다.
금번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과 관련해 수혜 대상 주택은 대전시 전체 382천 가구 가운데 82%인 315천가구가 해당되고 금액으로는 107억원 상당액이다.
예를들어 주택공시가격 2억원대인 주택은 재산세 년세액이 지난해 463천원에서 완화전에는 629천원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143천원이 감소한 486천원이 부과되고 주택공시가격 4억원대인 주택은 재산세 년세액이 지난해 1,008천원에서 완화전에는 1,378천원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269천원이 감소한 1,109천원이 부과된다.
대전시에서 부과되는 7월분 재산세의 최고액 납세자는 주택은 유성구 구암동 소재 물건으로 5백만원이며, 건축물은 서구 괴정동 소재물건으로 397백만원이다.
재산세는 이렇게 부과 한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항공기, 선박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구분하여 부과한다.
〈 7월분 〉 ~ 778억원
○ 납부기한 : 7. 16 ~ 7. 31
○ 과세대상 : 주택분 1/2, 건축물분(항공기 및 선박포함)
○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주택 : 50%(‘05년 50%) · 건축물 : 55%(‘05년 50%) 〈 9월분 〉 ~ 793억원 예상
○ 납부기한 : 9. 16 ~ 9. 30
○ 과세대상 : 주택분 1/2, 토지분(주택이외의 모든 토지)
○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 토 지 : 55%(‘05년 50%)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 등은 평균 24% 증가한바 이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 정책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05년의 50%에서 06년은 55%로 상향 되었고, 건설교통부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각종 공시가격을 전년대비 평균 공동주택은 17.8%, 토지는 15.08%, 개별주택가격은 7.6%를 인상 하였다.
올해 처음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신규 공동주택 18,275세대와 건축면적 3,000㎡이상 대형 신축 건축물 52개동 460,778㎡가 신규로 재산세가 과세되었기 때문으로 파악 되었다.
유성구와 서구가 다른 구청에 비하여 전년대비 재산세 등이 대폭 증가한 것은 타구에 비해 신축 아파트가 많으며, 공시가격이 인상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토지의 공시지가가 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아 재산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 되었다.
⇒ 재산세의 증가는 정부의 보유세제 강화정책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
※ 2006년도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 3억원이하 주택은 전년세액 대비 최고 5%, 공시가격 3억원초과 6억원미만 주택은 전년대비 최고 10% 이내에서만 세액이 증가 한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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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