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렵면허시험 접수 실시
시험과목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 필기시험을 치르게 된다.
응시자격은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다.
- 미성년자
-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야생동·식물보호범'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환경보전과 032-440-3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