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 결과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중소기업을 우리경제의 성장 저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7.7일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회복 지연, 원자재 가격 급등 및 원화가치 상승 등의 대내외요인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금지원관련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7.7일 발표된 정부의「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실태를 점검(‘04.10.4 ~15)한 결과, 대출만기의 단기화, 워크아웃제도 운영, 만기연장 조치, 금융비용 절감,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 등의 부분에 있어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금감위·금감원, 은행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11.16일 “중소기업 금융지원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점검결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할 사항은 은행연합회가 주관하여 추진하고관련규정에의 반영 등 감독관련 사항은 금감위·금감원이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 사업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적 대출회수 자제 및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 등 적극적 대응
-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동기준안을 마련하고 예대상계 실시
-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 적극 추진
-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
- 중소기업대출 만기구조 개선

<붙임> 회의안건별 주요 실행방안

1. 기술력·사업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가. 현황 및 문제점

□ 은행들은 기업여신 취급시 신용보다는 담보 및 보증서 중심의 대출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공급 부족

더욱이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시에도 담보인정비율 하락분을 상환토록 요구

□ 은행권의 신용평가도 기술력, 사업성 등의 비재무항목의 평가보다는 현 시점의 재무제표상의 수익성을 중시

나. 개선방안

□ 사업성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등 지속적인 자금지원

"경쟁적 대출회수 자제,"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 등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영업점에서 구현되도록 협조

신용도에 변화가 없고 사업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연장시에는 기존 담보인정비율이 반영되도록 협조

□ 기술력·사업성 등 비재무항목과 재무항목의 적정 반영을 통한 신용평가의 정확성 제고

금융감독원은 각행의 신용평가시스템 운영 현황 모니터링 강화, 설문조사를 통한 신용평가모형의 적합성 분석 등을 실시할 예정
2. 은행 자체 워크아웃제도의 활성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일부 은행의 경우 자체 워크아웃 제도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거나 도입했더라도 운영 실적이 미흡

워크아웃 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채권 보전 위주로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사례 일부 발견

나. 개선방안

□ 자체 워크아웃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은행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강화

은행 영업점의 적극적 협조 및 워크아웃제도 적용대상의 점진적 확대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으로 자체 평가한 후 여신을 회수하는 사례는 가능한 지양

□ 은행 경영실태평가시「자산건전성부문」의 비계량평가항목에 ‘은행자체 워크아웃제도 운영실태’를 반영

□ 중소기업 워크아웃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예정
( ‘05.1~2월중 )

3. 예대상계 실시

가.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체가 예대상계를 요구하는 데도 은행측이 자산운용처 부재, 영업점의 실적 관리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는 민원성 주장 제기

➡ 상대적 고금리 대출과 저금리 예·적금을 상계함으로써 이자비용 절감 필요

나. 개선방안

□ 차주의 희망에 따라 예·적금을 가입했거나 담보로 설정한 경우, 차주가 원하면 적극적 예대상계 실시*

※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각행들이 협의하여 기간, 대상기업, 상계대상 예·적금의 범위, 적용이율 등 구체적 시행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실시

상계기간 중 실시한 것은 영업점 실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영업점의 적극적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 은행연합회 및 각 은행의 홈페이지와 각 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한 홍보 실시

은행장 명의의 안내공문을 여신거래처 앞으로 발송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중소기업 유관단체가 회원 기업 앞으로 동 계획을 적극 홍보

4. 중소기업대출 만기구조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04.9말 현재 중소기업대출의 단기대출(1년이내 만기) 비중은 73.6%로서 전년말(72.9%)에 비해 0.7%p 증가

중소기업대출이 단기화되어 주기적 상환위험 노출과 특정시점 만기집중으로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나. 개선방안

□ 중소기업대출 만기집중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만기의 적절한 분산 필요

중소기업대출 만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각행의 만기구조 개선노력이 가장 중요

단기대출 취급비중이 높은 은행에 대해 중소기업대출 만기구조 개선 계획 징구 및 지속적 지도 점검

□ 각 행은 구체적인 중소기업대출 만기구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내규반영 등 계획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법 포함

특히 ’03년말 기준으로 1년이하 만기도래 비중이 평균보다 높은 은행의 경우는 향후 구체적 일정도 제시

5.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

가. 현황 및 문제점

□ ‘03.4/4분기이후 일반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상황이 저조

* 원화대출 증가액 중 일정부분(시중 45%, 지방 60%)을 중소기업대출로 운용토록 규정( 한국은행「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2 )

이는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보다도 가계대출에 주력한 데 기인

나. 개선방안

□ 은행의 경영실태평가시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여부’ 항목의 평가비중을 상향조정

□ 매분기별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실태 점검

각 행은 한국은행에 제출하는 중소기업대출비율 관련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도 제출

→ 금융감독원 경영실태 간이계량평가(CAEL)시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실태도 점검할 예정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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