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거래소는 증권거래의 전산화 및 증권산업 자율화의 진행에 따른 증시환경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최근의 전자금융 거래방식 및 투자전략의 다양화 등 급변하는 증시환경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투자자의 거래편의 및 매매제도의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을 개정함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개정내용

1. 계좌개설시 고객정보 보관방법 개선

(개선배경)

투자자가 매매거래계좌 개설시 증권회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투자자의 성명 등 고객정보를 서면으로만 기록·유지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최근의 전자금융환경과 괴리되고, 증권회사 업무의 비효율도 초래

(개선내용)

투자자보호 및 거래의 안전성을 위하여 계좌개설시 증권회사의 고객정보 기록·유지 의무는 유지하되, 전자금융거래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그 방법은 증권회사에 위임

2. 상장지수펀드(ETF)의 공매도시 가격제한 폐지

(개선배경)

투기적 공매도에 의한 가격의 급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직전가 이하로 호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ETF가 선물·옵션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규제함으로써 다양한 투자전략의 활용이 곤란하며

* 일시적으로 시장하락 예상시 주식바스켓 대신 ETF를 통한 위험 헤지

공매도로 상장지수펀드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차익거래 유입으로 균형가격 회복이 가능하여 규제의 필요성도 낮음

(개선내용)

ETF를 차입하여 매도(공매도)하는 경우의 호가가격 제한을 폐지하여 ETF 투자전략 및 가격형성의 효율성 제고

3. 신고대량매매제도 폐지

(개선배경)

대량주문 유입에 따른 일시적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주가의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수량 이상의 매도·매수호가간에 매매거래(상대매매)를 성립시키는 대량매매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투자자의 매매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대량매매 이용 실적도 크게 증가*

* 대량매매(건) : 122(97) → 104(99) → 107(01) → 1,164(03) → 5,385(05)

그러나 체결가격의 불확실 및 주문제출과 체결간의 시차 등으로 신고대량매매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정규시간 중 대량매매가 가능한 장중대량매매제도 도입 이후에는 이용실적이 전무*

* 신고대량매매(건) : 94(97) → 29(99) → 7(01) → 7(03) → 0(05)

(개선내용)

이용실적이 전무한 신고대량매매제도를 폐지하여 시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4. 프로그램매매제도 개선

(개선배경)

시장상황에 따라 기계적으로 주문제출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매매에 의한 주가급변을 방지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프로그램매매에 대하여 다양한 규제제도*를 마련·시행중

* 프로그램매매여부의 구분, 차익거래잔고 보고, 선물·옵션최종거래일의 사전보고(Sunshine), 프로그램매매호가효력의 일시정지(Sidecar) 등

그러나, 프로그램매매의 하나인 비차익거래를 KOSPI200 구성종목중 15종목 이상을 거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덱스매매 등 비차익거래가 KOSPI200 종목외의 다양한 종목을 대상으로 거래하는 현실과 괴리

* 프로그램매매호가는 선물·옵션시장과 연계된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로 구분

한편, 투자자가 프로그램매매에 의한 주가흐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매매와 관련된 사항을 공시하고 있으나 주간프로그램매매 현황은 정보가치가 낮은 반면, 증권회사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사전공시제도(Sunshine)의 경우 프로그램매매 정정호가는 공시의무가 없어 프로그램매매에 의한 주가급변 위험 상존

(개선내용)

비차익거래 대상 종목을 KOSPI 구성종목(현행 KOSPI200 구성종목)으로 확대하여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제고하고, 정보가치가 낮은 주간프로그램매매현황 보고제도를 폐지하며, 선물·옵션 최종거래일의 프로그램매매 사전공시 대상에 정정호가(현행 신규호가)를 포함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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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총괄팀 매매제도팀 이수재 3774-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