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 ETF의 원활한 매매거래와 가격형성을 위하여 유동성공급자(LP)제도를 도입하여 06. 7.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또한, 매매거래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상급등종목으로 지나치게 장기간 지정되거나, 우선주가 불합리하게 매매거래가 정지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주요 제도 개선사항 >

① ETF시장 LP제도 도입 등 매매활성화

(ETF LP제도 도입) ETF 상장요건으로 지정판매회사(AP) 중 1사 이상과 LP계약을 체결하고 상장기간동안 유지하도록 의무화

(LP 의무) LP 증권사는 일정 호가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LP호가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당순자산가치*와 가격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조성 기능을 수행

(LP 관련 상장폐지) LP 계약해지, 가격괴리율** 초과(3%이상 10일 연속 등), LP의무 미이행시 상장폐지 근거 신설

*주당순자산가치 : ETF 구성종목의 시장가치를 구성종목수로 나눈 금액
**가격괴리율 : 주당순자산가치와 ETF가격과의 차이(ETF 가격이 낮을 경우 음(-)으로 표시)

(ETF 공매도 가격제한 폐지) ETF는 기초자산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공표되어 가격조작의 개연성이 크지 않은 특성을 고려하여, ETF에 대한 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을 폐지하여 직전가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은 차익거래시에 한하여 예외 허용

② 매매거래 편익을 위한 제도 개선

(이상급등종목지정제도) 지나치게 장기간 지속되는 이상급등종목의 매매거래시 투자자의 매매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정 후 10일이 경과한 종목은 지정을 해제

(우선주매매거래정지제도) 현행 우선주가 보통주와 2배 이상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3일)하던 것을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단순한 가격차이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격 상승이 수반된 경우에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도록 함(8/28 시행예정)

< 제도개선 세부 내용>

1 ETF시장 유동성공급자(LP)제도 도입 등 매매활성화

1. ETF LP제도 도입

□ ETF 매매 활성화를 위하여 LP를 ETF 상장요건으로 의무화

ㅇ ETF 신규상장시 지정판매회사(AP; Authorized participant) 중 1사 이상과 LP계약 의무화 및 상장기간 동안 LP가 1사 이상 계약이 유지되도록 해야 함

ㅇ 분기별로 LP에 대한 평가를 통해 LP가 ETF 유동성 확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ㅇ ETF의 호가스프레드 및 괴리율 유지의무* 등을 평가하고 자격 미달의 LP를 교체토록 하여 LP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호가스프레드 유지의무) 호가스프레드가 호가가격단위의 10배를 초과하는 상태가 5분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호가를 제출할 의무, (괴리율 유지의무) ETF 종가와 순자산가치(NAV)와의 괴리율이 3%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

□ ETF LP제도 도입에 따라 ETF 상장폐지 요건을 정비

LP계약해지, 괴리율 초과* LP의무 미이행시 상장폐지 근거를 신설하되, 종전 거래량요건**은 ETF는 특성상 장기투자형, 지수추종형이므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가격기능 실패요인이 크지 않아 폐지

* 괴리율요건 : ETF의 괴리율이 3%를 초과하는 날이 연속 10일이상 또는 최근 3월간 20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 거래량요건 : ETF의 월평균 거래량이 10만주 미만인 경우 상장폐지

□ LP는 정규시장 중에 ETF의 호가스프레드가 호가가격단위의 10배 이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LP에 의무를 부여

10배 초과시 LP는 5분 이내에 의무적으로 호가를 제출*해야 하며, 실질적인 유동성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호가수량은 최소 1,000좌 이상이 되어야 함

* 일정한 경우(예: 단일가매매시간 등) 호가제출 의무 면제

2. ETF 공매도 가격제한 폐지

ETF에 대한 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을 폐지하여 직전가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도록 함

현행 ETF 차익거래 등*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직전가 이하 공매도를 모든 ETF 공매도로 확대

3. 기대효과

ETF 수급불균형시 LP기능으로 인한 유동성 확충, 차익거래의 활성화 등 ETF시장의 매매활성화 기반 촉진되고,가격변동성 및 가격괴리율 완화 등 코스닥시장 ETF 상품의 가격기능에 질적인 향상을 기대

4. 시행일 : 06. 7. 10


2 이상급등종목지정제도 개선 및 우선주 매매거래정지제도

1. 이상급등종목지정제도 개선

지나치게 장기간 지속되는 이상급등종목의 매매거래시 투자자의 매매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 후 10일이 경과하면 지정을 해제

*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되면 관리종목과 같이 신용거래가 중지되며, 매매거래시 증거금율 100% 등 매매불편이 수반

2. 우선주 매매거래정지제도 개선

우선주의 매매거래정지 판단시 현행 보통주와의 괴리요건(200%) 이외에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추가하여 우선주의 주가동향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 이후 재차 매매거래 정지시에도 해당 우선주의 주가의 상승추세를 반영*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최근 3일간 주가상승률 20% 이상

3. 기대효과

시장운영의 합리성 제고 및 투자자 거래환경 개선 등 코스닥시장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

4. 시행일 : 이상급등종목지정제도(06. 7. 10),우선주매매거래정지(06. 8. 28),

한국거래소(KRX)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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