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매매거래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상급등종목으로 지나치게 장기간 지정되거나, 우선주가 불합리하게 매매거래가 정지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주요 제도 개선사항 >
① ETF시장 LP제도 도입 등 매매활성화
(ETF LP제도 도입) ETF 상장요건으로 지정판매회사(AP) 중 1사 이상과 LP계약을 체결하고 상장기간동안 유지하도록 의무화
(LP 의무) LP 증권사는 일정 호가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LP호가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당순자산가치*와 가격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조성 기능을 수행
(LP 관련 상장폐지) LP 계약해지, 가격괴리율** 초과(3%이상 10일 연속 등), LP의무 미이행시 상장폐지 근거 신설
*주당순자산가치 : ETF 구성종목의 시장가치를 구성종목수로 나눈 금액
**가격괴리율 : 주당순자산가치와 ETF가격과의 차이(ETF 가격이 낮을 경우 음(-)으로 표시)
(ETF 공매도 가격제한 폐지) ETF는 기초자산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공표되어 가격조작의 개연성이 크지 않은 특성을 고려하여, ETF에 대한 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을 폐지하여 직전가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은 차익거래시에 한하여 예외 허용
② 매매거래 편익을 위한 제도 개선
(이상급등종목지정제도) 지나치게 장기간 지속되는 이상급등종목의 매매거래시 투자자의 매매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정 후 10일이 경과한 종목은 지정을 해제
(우선주매매거래정지제도) 현행 우선주가 보통주와 2배 이상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3일)하던 것을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단순한 가격차이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격 상승이 수반된 경우에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도록 함(8/28 시행예정)
< 제도개선 세부 내용>
1 ETF시장 유동성공급자(LP)제도 도입 등 매매활성화
1. ETF LP제도 도입
□ ETF 매매 활성화를 위하여 LP를 ETF 상장요건으로 의무화
ㅇ ETF 신규상장시 지정판매회사(AP; Authorized participant) 중 1사 이상과 LP계약 의무화 및 상장기간 동안 LP가 1사 이상 계약이 유지되도록 해야 함
ㅇ 분기별로 LP에 대한 평가를 통해 LP가 ETF 유동성 확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ㅇ ETF의 호가스프레드 및 괴리율 유지의무* 등을 평가하고 자격 미달의 LP를 교체토록 하여 LP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호가스프레드 유지의무) 호가스프레드가 호가가격단위의 10배를 초과하는 상태가 5분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호가를 제출할 의무, (괴리율 유지의무) ETF 종가와 순자산가치(NAV)와의 괴리율이 3%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
□ ETF LP제도 도입에 따라 ETF 상장폐지 요건을 정비
LP계약해지, 괴리율 초과* LP의무 미이행시 상장폐지 근거를 신설하되, 종전 거래량요건**은 ETF는 특성상 장기투자형, 지수추종형이므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가격기능 실패요인이 크지 않아 폐지
* 괴리율요건 : ETF의 괴리율이 3%를 초과하는 날이 연속 10일이상 또는 최근 3월간 20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 거래량요건 : ETF의 월평균 거래량이 10만주 미만인 경우 상장폐지
□ LP는 정규시장 중에 ETF의 호가스프레드가 호가가격단위의 10배 이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LP에 의무를 부여
10배 초과시 LP는 5분 이내에 의무적으로 호가를 제출*해야 하며, 실질적인 유동성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호가수량은 최소 1,000좌 이상이 되어야 함
* 일정한 경우(예: 단일가매매시간 등) 호가제출 의무 면제
2. ETF 공매도 가격제한 폐지
ETF에 대한 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을 폐지하여 직전가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도록 함
현행 ETF 차익거래 등*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직전가 이하 공매도를 모든 ETF 공매도로 확대
3. 기대효과
ETF 수급불균형시 LP기능으로 인한 유동성 확충, 차익거래의 활성화 등 ETF시장의 매매활성화 기반 촉진되고,가격변동성 및 가격괴리율 완화 등 코스닥시장 ETF 상품의 가격기능에 질적인 향상을 기대
4. 시행일 : 06. 7. 10
2 이상급등종목지정제도 개선 및 우선주 매매거래정지제도
1. 이상급등종목지정제도 개선
지나치게 장기간 지속되는 이상급등종목의 매매거래시 투자자의 매매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 후 10일이 경과하면 지정을 해제
*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되면 관리종목과 같이 신용거래가 중지되며, 매매거래시 증거금율 100% 등 매매불편이 수반
2. 우선주 매매거래정지제도 개선
우선주의 매매거래정지 판단시 현행 보통주와의 괴리요건(200%) 이외에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추가하여 우선주의 주가동향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 이후 재차 매매거래 정지시에도 해당 우선주의 주가의 상승추세를 반영*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최근 3일간 주가상승률 20% 이상
3. 기대효과
시장운영의 합리성 제고 및 투자자 거래환경 개선 등 코스닥시장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
4. 시행일 : 이상급등종목지정제도(06. 7. 10),우선주매매거래정지(06.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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