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최근 언론보도에 개인택시를 담보로 중개업자들이 개인택시를 제3자 또는 무자격자에게 임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송행위를 하고 있어 사회적 물의로 대두되고 있다는 제보도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2006. 7.5~7.18일까지 터미널(시외·고속)주변과 전주역 주변 등을 대상으로 불법대리운전 상황을 단속하고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사회적인 물의가 없도록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관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시지부 및 조합원들에게도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기사항을 주지시키고 관리에 협조를 당부 하고자 한다.

앞으로 전주시에서도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질서를 물란시키고 교통안전을 저해사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는 만큼 강력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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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교통행정과 과장 안병수 063-281~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