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관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시지부 및 조합원들에게도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기사항을 주지시키고 관리에 협조를 당부 하고자 한다.
앞으로 전주시에서도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질서를 물란시키고 교통안전을 저해사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는 만큼 강력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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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교통행정과 과장 안병수 063-281~2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