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는 금년 4월 1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에르메스 사옥 신축공사장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진화작업중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강남소방서 지방소방교 故 허재경 씨를「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순직공무원으로 결정, 보상하기로 하였다고 10일 밝혔다.

행자부는 7월6일 순직보상심사위원회(위원장 : 권오룡 행정자치부 제1차관)에서 심사한 결과, 故 허재경 씨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이같이 결정하여 보상하기로 하였으며 법제정 이후 첫 적용사례라고 전했다.

참고로「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은 금년 3월 24일 공포·시행되었다.

그 제정배경 및 취지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30대 전후가 대부분으로 그동안 직무수행 중 사망시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지급(재직기간 20년 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유족의 생계보장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어서, 20년 미만 재직자라하더라도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액도 사망당시 공무원 보수월액의 55%(20년 미만 재직자)~65%(20년 이상 재직자)를 지급하는 등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정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으로 결정된 고“허재경”씨의 유족에게는 순직유족연금이 매월 105만원씩 지급되며, 일시금으로 127백만원의 순직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순직공무원보상법이 제정되지 않았을 경우, 고인의 유족은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성격의 유족일시금 52백만원과 공무상사망에 따른 보상급여로서 일시금인 유족보상금 69백만원 합계 121백만원의 일시금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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