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06년 여성농업인정책 세부시행계획 확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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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06-07-09 10:36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여성농업인의 ‘농업종사사실 확인규정’ 마련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등을 주요과제로 한 여성농업인정책 ‘06년도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시행계획은 지난 4월 발표된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06~’10)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여성농업인「농업종사사실 확인규정」은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며, 실질적으로 농업기여도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은 전국 1,420개 읍·면의 34%에 해당하는 476개 읍·면에 보육시설이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5세이하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의 보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되었다.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해서 기초·중급과정 정보화 교육인원의 50% 이상 여성농업인을 참여시키고,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8개소를 운영 지원키로 하였다. 품목단체별 전문교육, 농과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농업경영컨설팅 등에 여성농업인이 20%이상 참여토록 하고, 후계인력육성사업도 20%까지 여성농업인을 우선 선정한다.

‘여성농업인 리더쉽 아카데미’, ‘여성농촌관광지도자’ 교육과정 등을 개설 운영하는 한편, ‘08년 개강을 목표로 한국농업전문학교에 농촌관광학과 신설을 추진키로 하였다.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존의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및 ‘출산농가도우미’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센타’ 및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를 늘려 나간다.

농기계·교통·재해 등 사고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와 고령·취약농가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신규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07년까지 농림사업 전반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금년 중 15개 농림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촌의 국제결혼실태를 고려하여 내년부터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방문교육도우미 지원사업도 실시키로 하였다.

농림부 관계자는 앞으로 여성농업인이 농업생산과 경영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농촌사회 활력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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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여성정책과 과장 김미숙 02-500-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