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 증가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이 일반화되고 있으나 정작 이들 시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규정이 미흡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는 강원도 횡성군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중인 민원인 A씨로부터 한우 축사 입지 반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인은 2002년 11월 횡성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40명 수용 규모의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2004년에는 4월 3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추가로 건립했다.

한편 축산업자 B씨는 2005년 9월 어린이집으로부터 110m 떨어진 곳에 한우 30여두 규모의 축사를 신축했다. 또 2006년 4월에는 다른 축산업자인 C씨가 이 보다 30m 더 떨어진 곳에 비슷한 규모의 축사를 신축하고자 민원인에 동의서를 요구했다.

A씨는 보육시설 인근에 축사가 들어서면 위생상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고충위는 축산 분뇨 및 폐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및 해충서식에 의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고, 보육시설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서는 축산시설의 신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횡성군에 전달했다.

한편 위원회는 학교보다 더 엄격해야 할 영·유아 보육시설 주변지역 위해시설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고 판단,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학교 보건법은 유치원 이상 모든 학교 등에 대해서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 이내를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해 축산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관련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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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환경산업팀 조사관 복진승, 팀장 최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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