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반도체라 함은 기존 D램과 플래시메모리의 뒤를 이을 신 개념의 반도체 소자로서 F램(Ferroelectric Random Access Memory), M램(Magnetic RAM), P램(Phase Change RAM) 등을 의미하며, 이들은 D램이 가진 고속ㆍ고집적도 장점과 플래시 메모리의 비휘발성 장점을 모두 갖춰 장차 모든 종류의 반도체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각 기업은 시장선점을 위해 치열한 기술개발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며, 각 기업마다 중점적으로 개발 중인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반도체기술이 다음 시장의 주류를 이루냐에 따라서 기업별로 희비가 갈릴 수도 있다.
특허청(청장 전상우) 조사결과에 따르면, ‘01년~’03년 동안 M램의 경우 연평균 310여 건, F램의 경우 200건의 등록을 나타내었으나, ‘04년 경우 동안 각각 110건(M램), 49건(F램)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P램의 경우 ‘01~’03 동안 평균 55건이었고, ‘04년 동안에는 19건의 등록을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특허출원되는 기술내용도 원천기술 개발완료 후 제품 개발 단계에서 출원되는 칩 구동회로 기술 등 제품화 관련 기술이 38% 수준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음 세대의 선두주자는 당분간 P램이 차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04년 출원 특허는 심사가 종결되지 않아 추가 등록될 부분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등록 건수의 감소 차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반도체 기술 동향 상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차세대반도체 특허현황을 살펴보면, 하이닉스는 F램에서 강세(미국 내 특허 등록 2위)를 보이는 반면, P램 및 M램은 거의 없으며, P램분야 미국내 특허 6위인 삼성전자가 최근 P램 분야 특허 2위 업체인 미국 오보닉스사와 특허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며, 이점을 감안하여 P램의 특허 및 시장동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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