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도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구조적 대책 중의 하나로서 앞으로 동 지침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 등을 작성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개발계획 수립 및 재해발생시 신속한 주민대피에 활용하게 된다.
침수흔적도는 태풍, 호우, 해일 등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침수흔적 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침수구역에 대한 침수위, 침수심, 침수시간 등을 조사하여 지형도 및 지적도에 표시한 지도로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재해위험지구 정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 및 인·허가시 사전 검토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침수예상도는 과거의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피해 흔적과 지진해일, 극한 강우, 댐·저수지·제방의 붕괴 및 월류, 계획 홍수위 등 수문학적 인자를 고려하여 장래 침수예상지역 및 침수심 등을 예측하여 작성한 지도로서 내륙지역의 홍수범람위험도와 해안지역의 해안침수예상도로 세분되며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기반자료로서 이용된다.
한편, 재해정보지도는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를 토대로 재해발생시 필요한 정보를 표시한 지도로 피난활용형, 방재정보형, 방재교육형 등으로 구분되며 「침수예상 및 흔적 등의 침수정보」「대피장소·대피로·대피기준 등의 대피정보」「보건소·병원 등 의료시설 정보」「시청·구청·동사무소·소방서·경찰서·기상청·군부대 등 방재관계기관 정보」「상하수도·가스·전기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등 라이프라인 정보」등 풍수해 관련 정보량이 적절하게 수록되어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활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도우미」로서 활용될 전망이다.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서는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 등 재해지도 종류별 작성 기준을 제시하였고 재해지도 작성에 있어서 표현해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표준을 정하였으며 방재계획의 수립 및 재해대비를 위한 교육·훈련·홍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및 지원, 구호물자 및 복구장비의 신속한 전달, 부상자 이송, 피해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등 자연재해의 예방·대응·복구 단계별 활용방안을 정립하였다.
침수피해는 저지대 재해취약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침수흔적을 누적·관리하여 재해예방대책에 활용할 경우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방방재청은 지속적으로 침수흔적의 누적관리와 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정보의 전달체계 및 대피유도 체제 등에 관한 대책을 보완·발전시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재해예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Safe Korea 실현』을 앞당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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