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기업에서도 퇴직일시금 보다는 연금형태의 안정적인 퇴직연금을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선호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한국조폐공사, 창원경륜공단 등 4개 공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고 10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시행 7개월만인 ‘06년 6월말 현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1만개를 돌파(총 10,589개소)하였다. 이중,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이 10개소에 달하며, 열린우리당 및 국회사무처 등 특이 사업장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퇴직금을 지급받던 대규모 및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더 나은 노후 소득마련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조폐공사 등 공기업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공공부문에서 퇴직연금도입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노사 대상 무료교육 및 영세사업장에 대한 무료컨설팅 지원 등 제도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퇴직급여보장팀 김남용 사무관 (02)507-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