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에 수도권 낙후지역도 포함하여 줄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수도권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에 포함여부를 놓고 중앙정부와 경기도간의 불협화음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지난해 6월 27일 발표한「수도권발전 종합대책」과 12월 1일 발표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에는 수도권 낙후지역에도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홍보까지 해 놓고 갑자기 제외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수도권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다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건교부에서는 지난해 관계기관과 3차례 회의, 공식문서 협의 1회 등을 거쳐 수도권 낙후지역에도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토록 하는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2월 1일 발표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서울, 경기, 인천과는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수도권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에서 제외해 지난 6월 30일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상정, 가결시켰다.

특히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낙후지역은 국토방위와 팔당호 수질 보호라는 명분아래 수십년간 각종 법률에 의한 중첩규제로 생활여건이 전국평균에도 훨씬 못미칠 뿐만 아니라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수도권 낙후지역에는 불합리한 규제마저 개선하지 않는 것은 이들 지역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규제개선을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문수 도지사는 지난해 12월 1일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을 발표할 당시 포함되었던 수도권 북부지역을 『성장관리권역』에서 『계획정비권역』으로 개편, 자연보전권역권 재조정,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 및 대형건축물 허용 등의 내용을 재반영하여 줄 것도 건의하였다.

앞으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이 남아 있어 이 과정에서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해 정책적 배려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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