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11:00~17:30동안 정부과천청사 3·4동 대회의실에서 천정배 법무부장관, 김희옥 법무부차관과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 등 주요 간부와 전국 18개 출입국관리기관장 및 11개국 13명의 해외 주재관 등 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훈시를 통하여 최근 급속히 진행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현상과 결혼이민자의 급증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정 대처하기 위하여는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인 시각에서 국익과 인권이 조화되는 외국인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는 2006. 7. 10.(월) 100만명 외국인 시대에 대비하여 금년 초에 출입국관리행정의 변화전략 비전으로 설정한 “외국인과 공존하는 열린사회 구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하여 지금까지의 이행실적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 실천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11:00~17:30동안 정부과천청사 3·4동 대회의실에서 천정배 법무부장관, 김희옥 법무부차관과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 등 주요 간부와 전국 18개 출입국관리기관장 및 11개국 13명의 해외 주재관 등 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훈시를 통하여 최근 급속히 진행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현상과 결혼이민자의 급증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정 대처하기 위하여는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인 시각에서 국익과 인권이 조화되는 외국인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의 우리사회 적응지원프로그램 마련 시행
국내 체류외국인이 80만명을 넘어 2%의 외국인 인구시대 진입을 앞두고 있는 다인종·다문화시대에서의 사회적 환경을 감안하여 외국적동포, 결혼이민자와 자녀, 외국인 근로자 등 주요 외국인정책 대상 목표에 대하여 국가발전과 외국인 인권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즉, 금년 하반기에 외국인관리 주무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 중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앞장서기로 하였음
□ 외국인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임금체불·산업재해·신병치료·가정폭력 등 심각한 피해를 당하면서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이 보다 쉽게 고충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법률구조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월 설치된 전국 19개의 지방「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예정임
※ 민관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는 체불임금 등 권리침해 구제·법률구조, 외국인근로자·외국여성의 권익보호 사항 심의, 조정 등의 업무수행, 금년 6월말 현재 70여건의 권리구제안건 처리
※ 현재 법무부 훈령에 의하여 설치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하반기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 법률에 직접 설치근거 마련
□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동기근절 방안 강구
불법체류와 불법고용 환경개선을 위한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 지원 등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불법체류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각 지역별로 사업장에 대한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연중 게속하여 실시하고, 불법입국과 취업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를 활성화하여 이들을 엄단함으로써 불법체류를 유인하는 요인을 사전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임
□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빠르고 편리한 출입국서비스 제공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90일 이하의 체류기간연장허가와 출국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등을 위한 신청을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전자민원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 외국인을 위한 온라인 전자민원시스템은 전자정부사업의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로 선정되어 현재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시험테스트 중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산업단지 등 외국인업무 유관기관에서의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 운영을 각 지방사무소 실정에 맞게 월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시스템 정착에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출입국기획과 이동권 사무관 02) 503-70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