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원회 회의결과(2004.11.15 .회의)

서울--(뉴스와이어)--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는 2004. 11. 15. 대법원에서 열린 「제24차 전체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였음

전체 위원회

1. ‘국민의 사법참여’ 건의문 의결

별지와 같음 (내용상 달라진 점은 없음)

2.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 합의 도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형사절차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판중심주의(구두주의, 직접주의 등) 구현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공판중심주의 구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 아래의 사항은 대부분 형사소송절차의 전면적인 개편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단기간 내에 시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님

(1)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제1회 공판기일 전에 검사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수사기록 열람을 허용하고, 실질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2) 공판준비절차의 도입

집중심리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판준비절차를 도입하기로 함
- 공판기일 전에 증거개시, 쟁점정리, 입증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공판준비절차를 도입하기로 함
- 집중심리를 위하여 피고인측의 주장과 증거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출하기로 함

(3) 집중증거조사제도의 도입

집중심리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집중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 증인을 일괄신문함으로써 증인간의 진술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부각하고 현장감 있는 생생한 진술을 얻게 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다가갈 수 있음
- 연일개정 및 일괄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법률의 규정을 정비하고, 사건관계인에게 그러한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며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4) 증거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

현행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의 규칙은 피고인의 증인에 대한 직접 대면권, 직접주의, 구두주의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공판중심주의의 구현과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하여 증거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함

(5)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등

공소사실을 실질적으로 다투는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자신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고, 특히 피고인신문제도 및 법정구조 등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위 문제점을 해결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피고인신문제도, 법정구조 등을 재검토하기로 함

3. '하급심 강화(항소심의 기능과 구조의 개선)‘ 논의 종결

법조일원화와 법원의 인적ㆍ물적 기반의 확충, 법관에 대한 계속교육·법관의 전문화 등을 통하여 제1심을 강화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항소심ㆍ상고심이 보다 중요한 사건에 역량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장기적으로는, 심급별로 자격이 구분되는 법관으로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을 구성하는 제도를 지향하여 제1심 법관의 자격보다 더 많은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항소심 법관을 선발하고, 궁극적으로 항소심은 사후심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또한, 제1심의 단독재판부 비율을 높여 나가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대등 경력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주요 쟁점에 한하여 판결문에 소수의견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위 방안은 법조일원화의 정착, 항소심의 구조의 변경(사후심제 채택) 등을 전제로 하므로, 매우 장기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과제임
- 사후심제 :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소송자료의 제출을 제한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제1심판결 내용의 當否를 재심사하는 것임(제1심 중심주의임). 현재의 민사항소심은 속심제임(제1심의 소송자료+항소심에서 제출된 소송자료를 기초로 판단)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고등법원 재판부 중 선거사건 및 중요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일부 재판부를 대등 경력의 법관으로 구성하도록 함

4. ‘효율적인 분쟁처리제도(ADR)’ 논의 종결 : 분과위 합의 내용과 동일

재판에 비하여 신속, 편리, 저렴하면서도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로서 중재원 또는 민사중재원과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기구(ADR)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우선 성공가능성이 높은 특정 사건에 대한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중재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법심사에 앞서 분쟁을 전문적으로 신속히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각종 행정형 분쟁해결기구(각종 위원회)의 종류ㆍ기능ㆍ구성 등 전반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점검, 정비함으로써 그 기능을 제고하고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해당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위원으로 확충함으로써 법적 문제점이 정확히 분석ㆍ평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고소ㆍ고발을 통하여 형사사건화 되고 있는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집단적 공공분쟁 등을 예방ㆍ조정ㆍ해결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기구의 설립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우선 행정부 내에서의 추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연구ㆍ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민간 영역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기구의 확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사법개혁위원회 제25차 회의
- 일시 : 2004. 11. 29.(월) 14:00 ~ 18:00
- 안건 :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군사법제도 등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

본 위원회는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이 건의안은 사법개혁위원회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단일한 건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다 음

I. 머리말

우리나라에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된 이래 100여년 동안 유지되어 온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제도는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여 왔으며 안정된 제도로 정착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민주화·다원화ㆍ국제화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국민들은 성숙된 역량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을 넘어서서 ‘국민의 사법’으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시대적 요청을 수용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방안을 검토하여 오면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모의 배심ㆍ참심 재판을 진행하여 사법참여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는 국민과 사법부의 역량을 두루 감안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필요 없이 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는 사법을 확립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법참여제도의 도입은 현행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현실에 가장 적합한 사법참여의 형태를 신중하게 탐구하고 설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여러 외국 제도의 장점을 수용하여 국제적ㆍ보편적인 기준에 부합하면서 우리나라의 실태와 문화에 맞는 국민사법참여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계적인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도입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II. 구체적 건의안

1. 기본방침과 일정

가. 기본 방침

2012년부터 국민의 사법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완성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선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를 고안 실시하여 그 시행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완성된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설계하여 2012년에 시행합니다. 제1단계 국민사법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는 배심이나 참심과 같은 단일한 형태의 기본 모델을 결정하지 아니합니다.

나. 제도시행 일정

다음과 같은 일정 하에 추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① 2005년 1단계 국민사법참여 제도 관계 법안 성안 및 국회 통과
② 2007년 1단계 제도 시행
③ 5년간(2012년까지) 1단계 제도의 시행 및 평가, 관련 소송제도의 정비
④ 2010년 가칭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모델을 결정한 후 관계 법안 정비
⑤ 2012년 완성된 국민사법참여제도 시행

다. 대상사건

중죄(重罪) 형사사건부터 시작하여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시행하고, 이후 그 성과를 보아가면서 다른 유형의 사건에 국민사법참여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합니다.

노동ㆍ가사사건 등 특정 유형의 사건에 관하여는 우리에게 적합한 국민사법참여 방안을 계속 검토하기로 합니다.

1단계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국적으로 연간 약 100~200건 정도의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2.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 설계

가. 1단계 제도설계의 기본 모델

배심·참심 요소를 혼용한 제도를 모델로 합니다.
① 구성 : 직업법관 3인 + 일반시민 5~9명으로 구성
② 선발방식 : 일반시민은 선거인명부, 주민등록전산자료 등을 통하여 일정한 후보자를 선발하고, 소환된 후보자에 대한 선발신문절차 시행
③ 심리방식 : 준비절차에서 공판진행계획을 수립하고, 집중심리, 연일개정을 통하여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함
④ 참여방식 : 법관의 지도 하에 일반시민들이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논의 후 의견을 개진하며, 유죄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형량에 대한 의견도 개진함
⑤ 일반시민 의견의 효력 : 권고적 효력

나. 시행지역 및 법원
전국 지방법원 본원

다. 대상사건
일정한 범위의 중죄 형사사건 (다만 피고인이 국민사법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 사건은 제외함)

3. 향후 일정 등

2005년에 상설 국민사법참여제도에 관한 전문연구팀(TFT)을 창설하여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성안하고, 그 운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그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합니다.

2010년에 대법원 산하에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칭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1단계 제도운영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완성된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성안합니다.

2012년에 완성된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III. 맺음말

국민의 사법참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률가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준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청됩니다. 또한 사법참여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그 제도가 우리나라에 굳건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현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ㆍ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국민이 사법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참여하여 공정한 판단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사법에 참여하는 국민과 법조계가 서로 신뢰하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법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협조와 국민들의 뜨거운 동참에 힘입어 우리나라에서 실시될 국민의 사법참여제도가 국제사회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모범적 제도로이 땅에 정착됨으로써 우리의 사법제도와 국가의 위상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법원 개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두며(법원조직법 12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헌법 102조, 법원조직법 13조 1항). 산하기관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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