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기술관리법 개정(05.12.23)제12조제8항, 시행령 개정(06.6.22)제25조의2·제25조의3, 시행규칙 개정(06.6.30) 제27조의2제7항
- 고시개정(06.7.5)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그동안 과당경쟁과 수의계약에 따른 덤핑수주 등으로 감리환경이 열악하였으나 「전력기술관리법」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부실감리 방지는 물론 전력시설물의 품질향상 및 안전 확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증진이 기대됨
전기감리시장의 투명화에 따라 전기감리용역 시장의 규모도 연간 약3,800억원 정도에서 약1,500억원 이상의 증가가 예상되어 감리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이 예상됨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2의 개정 및 부칙 신설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중 학력·경력기술자제도를 폐지하여 기술등급별로 중급·고급·특급의 전력기술인 또는 감리원에 해당하는 학력·경력기술자는 불인정 하되, 초급은 예외규정을 둠
현재 감리원으로 등록된 자는 법적지위를 인정하되, 중·고급 감리원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1년간의 경과기간을 둠
따라서 해당 학·경력자가 중급이상의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이 되기 위해서는 2007년 6월 23일까지 한국전력기술인협회(02-888-4224)에 등록을 마쳐야 함
감리자격 제도개선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도입·운영취지를 약화시키는 학·경력기술자 인정제도 개선의 일환임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감리업자에 한해 통합감리제도를 인정하던 것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발주공사에도 동 제도를 도입하여 감리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통합감리”란 3개소이내의 공사현장이 인접(30km, 광역시이상 30km이내)해 있을 경우 그 인접한 공사를 통합하여 감리하는 것을 말함
그리고 현재 일률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력신기술 보호기간을 최소 3년으로 하되, 신기술 제품은 3년, 신기술은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지정된 기술을 보호함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 심사기준은 품질검증, 기술수준 및 활용실적을 평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연장기간을 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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