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회는 지난 7월 6일 전국 680여개 의료기관의 제왕절개율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 공개에 이어서 국민의 알권리와 진료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중앙평가위원회는 2005년 상반기 제왕절개율 적정성 평가결과를 기관별 수치는 공개하지 않고 ‘제왕절개율이 높은 기관’, ‘보통’, ‘낮은 기관’ 등 세 그룹으로 구분해 의료기관 명단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라 한다. 제왕절개율에 관한 상대적 판단결과를 제공하는 이 같은 정보는 일견 소비자들의 진료선택권에 도움을 주는 공개방식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높고 낮음의 기준선이 정확히 무엇인지 불분명한 이 같은 방식은 결과적으로 판단의 근거를 좁히고 알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는 의료기관들의 제왕절개에 대한 상대적 판단기준과 더불어 각 기관별 개별적인 제왕절개율이다. 이처럼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소비자들의 진료선택권을 보장이 가능하다.

더욱이 이번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의료기관의 제왕절개율이 처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1999년부터 2003년도 의료기관의 제왕절개율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의료기관의 제왕절개율이 의료기관별로 분만수, 제왕수, 제왕절개율 등으로 상세히 공개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 시점에서 의료기관별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다소 추상적인 그룹핑 형태로 갈음하는 것은 ‘의료정보의 투명한 공개’라는 사회적 요구에 역진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에 공개하기로 한 제왕절개율은 물론 현재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까지도 ‘상하위 표시’ 등 상대적 평가기준과 개별 의료기관의 처방율을 동시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적극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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