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성과는 민원인과의 전화상담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안내로 재방문 또는 서류보완 등의 불필요한 시간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가능해졌다고 자체 평가하고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민원안내의 정확성과 공간을 확대함으로서 궁극적으로 모든 유기민원의 처리기한을 50%이상 단축처리 할 계획이다.
또 전주시보건소(소장 박철웅)는 2006.7.10부터 7.30까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관내 31개소의 병원급 이상 대형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의료법에 의한 불법·부정 의료행위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관계법령에 정해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점검이 이루어질 계획임. 아울러 환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의료사고 및 분쟁의 방지를 위한 현장지도와 홍보에도 병행하기로 함.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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