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등록원부 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 신청할 때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입한 경우에만 소유자 및 저당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여 발급 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하여 ‘06.7.10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에는 전 소유자 및 전 저당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도 표기하지 않도록 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토록 하였다.

이같은 조치는 등록원부 발급 신청자가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발급받은 등본을 통해서 현소유자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 또는 전 저당권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두 인지하게 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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