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건축 위반행위은 건축법의 잦은 개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962년부터 현재까지 46차례나 개정 및 정비되어 현장에서 법개정내용 등을 인지해 업무에 종사하기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시민들이 인지하기 힘들다. 즉, 법의 개정 등은 법의 일관성과 체계성의 문제와 법 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상의 복잡성은 법 자체가 위반건축물 양산하고 있다.

건축사 행정처분 및 위반유형은 전체 199동 중 다가구주택 가구수 초과가 37.7%로 가장 많고, 감리소홀 및 감리의무 미이행이 18.1%, 다가구주택 누다락에 가구를 설치하여 임대사용 위반 10.6%, 설계변경 미신고 위반 6.5%, 사용승인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고 적법하게 허위보고 위반 6.0%, 무허가 등이 있음에도 허가시 적법한 것으로 허위보고 위반이 5.0%, 건폐율·용적률 위반 3.5%, 설계도서를 위법하게 설계한 위반 2.5% 등의 순이며 건축물의 용도중 다가구주택 위반건축물 비율이 48.3%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건축사 행정조치건을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26.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동구 20.1%, 대덕구 19.1%, 유성구 16.1%, 기타 지역 13.6%, 중구 4.5% 등의 순으로 나타내고 있다.

다가구주택 제도가 도입된 1990년도부터 대전시 5개 자치구별 준공된 다가구주택의 건립(준공)현황을 보면 1993년도부터 1997년도까지 점차증가, 1998년도부터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00년도부터 다시 점차적으로 증가후 2001년, 2002년, 2003년도에 최고점에 이르렀으며, 다가구주택 건축 허가현황도 2001년, 2002년, 2003년도에 급증가 함을 볼 수 있다.

2001년도에 대전시의 건축사 행정처분 건수가 전체 199건 중 112건(56.3%)으로 나머지 5년 동안의 행정조치건 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90년도에 도입된 다가구주택 제도가 2001년도 다가구주택 건축경기붐이 불기 시작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연도별 특정용도의 건축경기 활성 함과 동시에 당해 용도에 대한 위반건축물도 더불어 급증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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