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8일에는 중앙사고수습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전 소속기관장들에게 정위치 근무를 하도록 명하고, 태풍호우주의보 발령 전단계에서부터 경계·비상단계에 이르기까지 실무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비토록 지시했다.
또 해일 등에 대비해 저지대 해안침식 방지와 위험시설 제거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항만 하역장비와 야적장의 원목 등에 대하여는 단단하게 고박토록 조치했다.
양식 수산물과 시설들에 대해서도 막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미리 안전지역으로 이동케 하고 판매가 가능한 수산물은 신속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게 되는 10일부터는 ▲피난항으로 신속한 피난유도 ▲태풍이 북위 26도 도달시 33도 이남 조업어선 대피 ▲소형 정박어선은 육상으로 인양조치 ▲여객선 97개 항로 운항통제 및 터미널 안전조치 등을 실무매뉴얼에 따라 단계별로 철저히 대응토록 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확한 피해조사와 긴급복구체제를 갖춰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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