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력 체계 구축으로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365봉사단’은 이달부터 소외지역 주민의 고충민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전달하는 ‘민원안내 상담원’의 활동을 하게 된다.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365봉사단’은 지난 3월 4일 발대식을 통해 전국 216개 우체국 15,000여명의 집배원으로 구성된 자체적인 공익활동 조직이다. 소외지역 민원인과 사회적 약자가 민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무료봉함엽서’를 활용하여 이들의 민원신청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송철호 위원장과 우정사업본부 황중연 본부장은 “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양 기관은 소외지역과 사회적 약자의 고충민원 접수를 지원하는『민원안내 상담원』역할을 위한 긴밀한 협력으로 소외지역과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만들기’ 사업은 지난 4월 장애인의 민원접근권 향상을 위한 장애인단체와 협약을 시작으로 5월에는 재외동포의 민원접근권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과 현지 고충민원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이주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국민의 권리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방안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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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협력팀 안효철, 팀장 김재관 02)360-2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