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함유식)은 2006년 상반기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217건 실시하여 잔류농약이 21건(9.7%) 검출되었으며, 이중 부적합 5건(2.3%), 기준치 이내 16건(7.4%)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은 21건으로 채소류 11건, 과실류 10건이며, 과실류는 수입산이 8건이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은 파(쪽파) 2건, 곤달비, 부추, 사과 각 1건이며, 초과 검출된 농약은 에토프로포스(상품명:모캡), 이프로디온(로브랄), 클로로타로닐(다코닐)으로 밝혀졌다.

잔류농약 검출은 채소류 파(쪽파)에서 이프로디온(허용기준 0.1ppm) 0.3ppm, 0.5ppm, 부추에서 에토프로포스(허용기준 0.02ppm) 0.46ppm, 곤달비에서 에토프로포스(허용기준 0.02ppm) 0.32ppm, 과실류 사과는 클로르타로닐(허용기준 2.0ppm) 4.0ppm으로 검출된 농약은 허용기준의 약 2배~23배를 초과하였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의 유통장소는 농수산물도매시장 4건, 할인점 17건이며, 잔류허용기준 초과 부적합 농산물은 농수산물도매시장 2건, 할인점 3건이다.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약(21건)은 티아벤다졸(4), 이프로디온(3), 프로시미돈(3), 에토프로포스(2), 엔도설판(2), 다이아지논(1), 메치다치온(1), 빈클로졸린(1), 이마자릴(1), 클로르타로닐(1), 테트라디폰(1), 트리아디메놀(1) 등 12종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야채나 과일 등의 잔류농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여러번 씻거나 껍질을 제거하여 섭취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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