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2006년도 7월분 재산세가 524억5300만원 부과됐다.

울산시는 구·군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집계한 결과 주택분 26만2346건에 166억800만원과 주택외(일반건축물, 선박, 항공기) 4만8139건에 358억4500만원으로 총 524억 5300만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6만5954건에 65억6000만원, 남구 10만854건에 236억3800만원, 동구 5만2494건에 70억6800만원, 북구 3만8019건에 70억7400만원, 울주군 5만3164건에 81억1300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부과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일반건축물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건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주택 세부담완화 방안은 주택 공시가격 3억미만의 주택에 대하여는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3억초과 6억미만의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을 낮추기로 했다. 6억이상 주택은 종전과 같이 150%의 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7월분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을 150%로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부과하고,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주택에 대한 9월분 재산세 부과시 인하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서민주택 세부담완화 방안을 적용할 경우 약 67%의 주택이 해당되며, 재산세액의 약 10.6%가 인하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7월 재산세의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말일까지라고 밝히고 납세자는 사이버지방세청(www.etaxulsan.go.kr) 또는 울산지역 전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농협 등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세정과 박근철 052-229-2662
울산시 공보관실 052-229-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