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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1 11:00
서울--(뉴스와이어)--LG전자(대표 金雙秀 / www.lge.com)가 대만 PC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

현지시각 7일 미연방항소법원은 콴타(QUANTA), 콤팔(COMPAL), FIC 등 3개의 대만 PC업체가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2심 판결은, 2004년 12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미 캘리포니아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 소송은 1심으로 파기 환송된다.

특허 소송 관례상 2심 판결은 최종 판결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 판결로 인해 향후 1심 소송에서 LG전자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LG전자 특허센터 이정환(李定桓) 부사장은 “LG의 특허권을 인정받은 만큼 PC업체와의 적극적인 로열티 협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 고 말했다.

LG전자는 현재 10여 개 PC업체와 로열티 협상을 완료했으며, 향후 최소 30여 개 PC업체와의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 2000년 5월 대만 PC업체가 PC핵심기술인 PCI특허를 침해했다며 美 법원에 제소했다.

이들 대만회사는 OEM 방식을 통해 미국의 유명 PC업체에 노트북PC 등을 공급해 왔다.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ion)는 “정보전달 통로규격”으로써, PC와 주변기기 사이의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 한 표준 기술이다.

LG전자가 보유한 PCI 원천특허는 노트북, 데스크탑 등 모든 PC에 탑재되는 기술로서, 전세계 PC업체는 이 PCI기술을 사용해야만 한 다.

한편 LG전자는 PC와 관련해 2,0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인텔은 LG전자의 모든 PC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 센싱 계약을 체결했다.

LG전자 개요
LG전자는 가전제품,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이며 세계 130여 개 사업장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H&A (Home Appliance & Air Solution), HE (Home Entertainment), VS (Vehicle component Solutions), BS (Business Solutions)의 사업본부로 구성됐으며 TV,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부품, 사이니지,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lg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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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홍보팀 김경환 대리 3777-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