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한 아무개씨는 2004년 8월 거주중인 다가구 주택이 서울시 은평구청 별관 신축공사 구역에 편입되자 2005년 1월 민원을 제기했다. 본인을 포함해 다가구 주택에 거주중인 6세대에 각각 국민주택을 특별 공급해 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은평구청은 6세대가 1개의 주택을 공동 소유한 것으로 보았고,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 공급 규칙」에 따라 단 1채의 국민주택만을 특별 공급하겠다고 했다.
고충위 조사결과 민원인 주택이 건축물 관리 대장에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돼 있기는 하지만 본 주택이 구조적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 주택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건물은 6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 단계부터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결론이었다. 주택 소유 관계 또한 지분으로 표시되어 각기 독립된 소유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 세대가 별개의 매매대상이라는 의미였다.
건축물 관리 대장상의 개념이 아닌 사실상 주거개념으로 이주대책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고충위는 위 사실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개별적인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하도록 지난해 3월 은평구청에 시정권고를 내렸으나, 은평구청은 이에 불복했다.
민원인은 부득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서울 행정법원은 고충위 의결 내용을 인용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은평구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004년 4월 28일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은평구청의 상소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고충위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응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고충위는 앞으로 권고 내용을 존중하지 않는 행정기관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 의뢰 또는 관보 공표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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