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월 11일 전경련회관에서「제4차 자원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투자 환경을 진단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해외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해외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허용
2005년 현재 국내 해외자원개발 분야 전문기술인력은 총 540명 규모로 핵심기술인력의 부족 현상이 심각하며, 향후 2015년까지 10년 동안 총 3,600명의 신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동 분야에 대한 낮은 취업률로 우수 학생의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부제 등의 영향으로 자원개발 관련학과가 타 분야의 학과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는 등 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기반이 크게 위축되어 있어, 석유공사, SK 등 자원개발 기업들은 산학장학생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전문인력 육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경련은 해외자원 개발 관련 산학장학생에 대한 병역특례 허용을 통해 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해외자원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 적용기간의 연장 또는 영구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제22조) 등 현행 ’06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로 운용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조세지원제도를 동 사업의 투자 활성화와 수익성 보호를 위해 적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영구화시켜 줄 것을 촉구하였다.
해외자원개발투자의 세액공제 범위 및 공제율 확대
일본의 경우 취득 광업권 가액의 3.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광업권 취득시 조세감면을 허용하지 않고, 특정 개발설비 투자비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하다고 주장하였다. 전경련은 해외자원 개발투자의 세액공제 범위를 탐사사업비, 개발 및 생산광구 매입비 등 자원개발 관련 모든 투자비에 대해 확대하고, 현행 3%의 투자비 세액공제율을 10%로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채무보증제도의 도입 촉구
세계 자원확보 경쟁의 격화로 유전 및 광산 확보를 위한 투자재원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나 정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부문의 자금 유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일본과 같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금융기관 융자시 융자금의 50%까지 국가가 채무를 보증해 줄 것을 촉구 하였다.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기반 취약 심각
또한, 발표자로 나선 한양대 성원모 교수는 ‘국내 자원개발 전문인력 현황 및 양성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근 해외석유개발 사업의 경우 점차 극지화, 오지화 됨에 따라 탐사 및 개발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특히, 중동, 남미 등 산유국 정부들조차 자국의 석유개발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기술력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력 및 전문인력 양성투자에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동 분야에 대한 낮은 취업률로 자원개발 관련 전공학과의 우수학생 확보 어려움은 물론 담당 교수인력 및 연구 인력의 부족현상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일광절약시간(서머타임)제의 기대효과 및 도입 과제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 해 제1차 자원대책위원회(05. 6. 30)에서 논의되었던 서머타임제가 최근에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에 고무적이라 평가하고, 서머타임제가 국민적 공감대 조성과 더불어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올바르게 정착됨으로써 국민적 에너지 소비문화를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였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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