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사능방재훈련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 주관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원전 내 방사선비상요원의 비상대응능력향상, 비상시설 및 장비의 유용성 확인, 방사선비상계획의 보완·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동 훈련에서는 긴급 정비작업도중 부상당한 종사자를 후송·치료하기위하여 원전 현장 및 방사선보건연구원 응급의료팀과 방사선비상진료 지정기관인 울진의료원 응급의료팀이 협진하는 방사선비상의료 상항대처 능력도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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