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무회의는 오늘(7. 11) 지난 1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의결한 바 있는 ‘재판기록의 공개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조만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아 마련된 것으로 사법의 운용을 공개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법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법안의 주요 내용

󰊱 형사소송법 개정안

누구든지 권리구제나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형사재판이 확정되어 검찰에 보관중인 기록에 대하여 검사에게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는 비공개로 심리된 사건이나, 국가안보·사생활 보호 필요성 등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하며(피고인이었던 자와 같은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제한사유가 있더라도 공개)

검사의 공개거부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는 법원에 준항고 가능

나아가, 범죄피해자가 그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계속중인 사건의 소송기록도 재판장에게 신청하여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함.

󰊲 민사소송법 개정안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은 제외

󰊳 가사소송법 개정안

가사소송의 경우 사생활보호 등을 위해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사사건에 대하여는 일반인에 대한 민사소송기록의 공개확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가사소송규칙과 같이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함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정보호사건에 관하여는 그 성격상 일반인에 대한 소송기록의 공개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확정된 재판기록에 관하여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이 법의 준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가정보호사건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을 방지

󰊵 소년법 개정안

현재 소년심판규칙에서 소년보호사건 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보조인이 심리개시결정 후에 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상위법인 소년법에 신설하여 추가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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