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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코스피 088350
2006-07-11 11:58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생명(부회장 신은철, www.korealife.com )은 이번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한생명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부동산 및 신용대출과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원리금을 납입유예(연체이자는 면제)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유예(연장), 사고보험금 신속 지급 등의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

신청 기간은 7월 말일까지이며, 가까운 대한생명 지점이나 영업소로 하면된다.

지원 내용은,

먼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부동산,신용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및 연체이자 면제다. 신청일로부터 2006년 12월 말일까지 연체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후 2007년 1월부터 6개월간 미납입한 대출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또, 보험료 납입을 연기 할 수 있다. 2006년 12월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유예된 보험료는 2007년 1월부터 2007년 6월 말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 기간동안에는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대한생명은 태풍으로 인한 사고 보험금 신청건은 신속히 처리해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를 돕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지속적인 계약자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hanwha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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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홍보실 이지은 02-789-8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