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약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2006.7.3~7.7)된 제29차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에서 「항생제내성 특별작업위원회」(Codex ad hoc Intergovernmental Task Force on Antimicrobial Resistance)가 구성되었고,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2007년부터 우리나라를 주축으로 비임상용 항생제내성에 관한 국제지침을 확립하게 된다고 밝혔다.

Codex 위원회의 국내 유치는 우리나라가 1971년 가입 이래 이번이 처음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개최되며, 항생제내성에 관한 위해 프로파일 개발, 식품과 사료를 통하여 전이되는 항생제내성에 대한 잠재적 위해 확인·분석, 인체 위해를 줄이기 위한 위해관리 방안 등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생제내성 문제는 국제적으로 그 심각성이 크게 인식되어 WHO(세계보건기구)/FAO(국제식량기구)/OIE(국제수역사무국)를 중심으로 안전한 축·수산식품 확보 및 인체 건강을 목적으로 축·수산분야 항생제내성에 대한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 방안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들이 “Codex 특별작업위원회” 구성을 제의하여 왔으며,

식약청은 2004년 제27차 Codex 총회(스위스 제네바)에서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 등 특별작업위원회 유치를 희망하는 국가들보다 앞서 항생제내성에 관한 특별작업위원회 구성안과 유치 계획서를 제출하여 21개국으로부터 적극적 지지를 받았다.

한편, 2005년(28차 총회, 이태리 로마)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특별작업위원회 구성을 반대하거나 유보적 입장이었던 미국, 일본, 유럽연합 25개국,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국가들을 적극 설득하여 지지 입장으로 선회토록 하였으며,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펼친 결과 이번 총회에서 특별작업위원회 구성 및 국내유치가 최종 결정되었다.

이번에 구성된 특별작업위원회에서는 FAO, WHO, OIE 등 국제기구에서 추진하였던 작업 및 위해분석 원칙을 통합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 지침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식품 및 사료에 의해 사람에게 미치는 위해를 평가하고 미생물뿐만 아니라 미생물에 의해 전이되는 내성 유전자 부분도 다루게 된다.

Codex 국제회의에서 확립된 지침은 전 세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국제식품규범으로 활용되며,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향후 특별작업위원회의 운영방향, 회의 개최 및 안건의 초안을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향방을 주도한다는데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식약청은 이번 국제회의 유치를 계기로 국가위상을 높이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하며 안전한 식품 공급 및 인체 위해 예방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Codex는 1962년 FAO/WHO 식품규격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식품안전분야 최고 권위를 가진 정부간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로서 정부간 첨예한 논의를 거쳐 국제식품 기준규격을 정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국은 173개국이다.

Codex 기준규격은 국가간 식품무역 분쟁 및 통상마찰 시 WTO 판정기준으로 활용되어 국제사회에 상당한 영항력을 미치고 있다. 국가간 식품교역량이 날로 증가하고 국제적으로 Codex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가별로 위원회 유치 및 개도국 지원 등 상당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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