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06년 7월 12일(수) 오전 10시에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 2층)’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국제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인권단체의 개선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한 것으로서 인권존중에 바탕한 선진 출입국관리 행정의 구현을 위해 ▲ 단속 및 보호에 관한 절차적 적법성 보완 ▲ 난민인정제도 보완 및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외국인에 대한 여권제시 요구 및 질문권을 신설하여 단속근거를 구체화·명확화 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단속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업소에 출입할 때, 행정법원의 허가장 발부·영장주의 도입·법무부장관의 임검명령서 발부 등 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법조계ㆍ시민단체ㆍ학계로 구성된 패널(6인) 포함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본 공청회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강명득)의 사회로 장복희 가톨릭대 교수와 이원재 변호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법조계ㆍ시민단체ㆍ학계로 구성된 패널(6인) 포함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가 체류외국인 100만 시대의 다문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사회통합을 지향하기 위하여 기존의 관리ㆍ규제 중심의 출입국관리법을 인권보호ㆍ서비스 중심으로 대폭 손질한 것으로서, 법률의 명칭 또한 이러한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에관한법률”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한다.

한편, 난민신청기간을 폐지하여 언제든지 난민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난민 불허자의 경우에도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체류를 허가하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찰 등 일반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출입국사범을 발견한 때, 무조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 선 권리구제 후 통보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이원재변호사가 단속·보호·강제퇴거 등에 관하여, 장복희 가톨릭대 교수가 난민제도에 관하여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며,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강명득)의 주재로 패널들의 지정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개정 T/F'를 구성ㆍ운영하면서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및 보호제도 개선, 난민인정절차 개선 등 출입국관리법 개정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왔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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