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현재의 토지, 건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서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건물, 주택(부속토지포함)의 2분의1,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다.
市 관계자는 최근(6.30) 정부의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선을 기존 50%에서 5%(3억원미만 주택)와 10%(3억원이상~6억원미만 주택)로 각각 하향 조정한 결과 재산세액이 20억원 감소했으며, 이번에 부과된 7월분 재산세는 행정자치부의 지침대로 일단 종전 기준대로 부과하고,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9월분 부과 때 인하분(20억원)을 뺀 차액만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과된 재산세 항목별로는 주택분이 412천건 97억원이고 건축물 등은 79천건에 145억원이며,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77억원, 북구 59억원, 광산구 50억원, 동구 30억원, 남구 26억원의 순이다.
금년 주택 및 건물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은 건물 과세표준 적용률이 지난해 50%에서 55%로 인상되고, 신축건물 기준가액조정 및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분양과 대형건물 신축에 따른 신규세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재산세 법정납기는 오는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폰뱅킹,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납부 등 전자금융을 이용하면 된다. 광주시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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