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은 7.10~12일 베트남 세관직원 6명을 대상으로 한국 관세청의 선진관세행정기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음.

듀옹 반 탐(Duong Van Tam) 베트남 관세청 부국장 등 대표단 일행은 세관절차 간소화에 관한 국제협약인 개정교토협약(Revised Kyoto Convention) 가입을 준비하면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한국 관세청을 선택, 우리청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부산세관을 방문해 대폭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시찰하는 등 내실있는 연수일정을 보냈음.

※ 개정교토협약은 WTO, APEC 등 국제기구의 무역원활화 논의가 핵심 관심사항으로 대두되던 지난 ’99년 WCO(세계관세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서 우리나라는 개정교토협약의 주요내용을 관세법에 반영시켜 ’03년 2월 가입하였음.

베트남측은 우리청의 선진화된 통관 시스템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으며 특히 제반 수입신고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통관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관세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정교토협약의 충실한 이행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음

이번 연수는 우리나라의 선진관세행정기법을 외국에 널리 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진시스템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였다고 평가됨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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