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인(깡) 혐의업체 적발 건수 급증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이 9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설치·운영 중인「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은 금년 중 불법 카드할인(깡)업체 1,226개를 적발하여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이중 660개 업체는 정부의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 시행(‘04.8.20)* 이후 통보된 것으로 불법 카드할인을 근절시키기 위해 각 카드사별 적발활동을 강화토록 하고, 수사당국과 핫라인을 가동하는 등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함에 따라 적발실적이 급증(대책 시행 전 월평균 약 70개 → 대책 시행 후 220개)

특히, 동 대책 시행 이후 적발된 660개업체에 가운데 100개 업체(15.2%)는 대부업법에 의거 등록된 대부업체인 것으로 드러나, 경찰청은 물론 감독관청인 관할 시ㆍ도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들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로 등록을 한 후 인터넷 등에 “등록업체”, “믿을 수 있는 업체” 등의 문구로 광고를 하면서 급전수요자를 유인하여 1주일에 약 15%~20%의 카드깡 수수료를 받아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오토바이 퀵서비스 등을 통해 신용카드를 양도받으며, 대포폰을 통해서 거래하고 있어 고객의 피해가 많은 실정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금융이용자들이 카드할인(깡)을 이용할 경우 연 1천%가 넘는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채무가 급증 할 뿐 아니라, 적발 시 최장 7년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될 수 있는 만큼
*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면제 추진 중(‘04.11.18.예정)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서민금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서민금융안내센터」또는 금융기관의 대환대출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각 금융기관의 국민참여코너인「금융질서교란사범 근절도우미」에서 피해 방지 및 신고 요령, 제도금융권 대출안내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음.

금융질서 교란사범(카드깡,고리사채, 유사수신)신고
① 관할 경찰서 수사 2계
② 국무조정실 「민생경제 국민 참여센터」[02)737-1472~3]
③ 금융감독원「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
④ 관할 시·도청(등록 대부업체인 경우)

< 붙임 1 >
주의해야 될 광고 유형

‘신용카드’를 매개로 하거나, 대출금 장기분할상환을 유난히 강조하는 광고

주의해야 할 문구(예시) 카드소지자대출, ㅇㅇ대납대출, 카드고민해결, 카드연체자금 대출, 카드결제대출, 카드 즉시대출, 카드 장기할부대출, 카드한도증액대출, 신용카드 결제 후 ○○개월 분할상환, 연체자금을 현금서비스보다 저렴한 금리에 24개월 분할상환 등

* (광고예) ‘싼(최저) 할부한도를 현금으로, 3-24개월 분할상환, 즉시 현금으로 지급, <등록업체> ○○○-1143’

연이자율 등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요사항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업체명 등 구체적인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전화번호만 명시하는 광고

신용카드는 절대 타인에게 양수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배, 등기우편 등을 통해서 신용카드를 양도하라는 업체는 매우 위험

관할 시ㆍ도에 등록된 대부업체임을 유난히 강조하는 광고

☞ 대응요령

부득이하게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였으나 되돌려주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할 우려가 있을 때는 즉시 해당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

< 붙임 2 >
주요 피해사례

사례 1 대전에 사는 진모씨(여, 35세)는 ‘04. 9월 'D’ 포털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카드깡업체를 알게 되어, 동 업체에 300만원의 카드깡을 의뢰하고 신용카드를 택배를 통해 보냈으나, 카드깡 업체는 G씨의 카드로 360만원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하여 자금을 편취하고, 카드도 되돌려 주지 않음.

사례 2 대전에 사는 한모씨(여, 31세)는 ‘04. 9월 이자율이 싸다는 카드깡 업체의 핸드폰 문자메시지에 현혹되어 1,050만원을 5%의 이자율로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카드를 업체에 양도하였으나, 카드깡 업체는 약속과 다르게 1,300만원을 물품을 허위로 구입하여 자금을 편취하고, 카드도 되돌려 주지 않음.

사례 3 광주에 사는 김모씨(남, 43세)는 ‘04. 8월경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카드깡업체 앞으로 신용카드 및 신분증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650만원의 카드대납을 받았으나, 며칠 후 동 업체에서 종전에 800만원이던 카드이용한도가 감축되어 600만원에 불과하다며, 카드깡 수수료 110만원을 포함하여 160만원을 추가 입금할 것을 요구하며 카드와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음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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