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양 아무개씨는 충남 태안군 남면 초·중학교 앞 교통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고충위에 제출했다.
해당 도로 구간은 양쪽 방향 2차선의 국도 77호선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과속 방지턱이 없다. 해당구간이 지방도로가 아닌 간선도로기 때문이라는 것이 도로관리청인 예산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의 설명이다.
이 구간은 하루 평균 8천여 대의 차량이 왕래하며, 1천여 대가 대형차량이다. 차량 가운데 상당수는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하여 시속 80km이상으로 주행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고충위는 현장 확인 결과 해당 구간에 과속 방지턱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 국도유지 관리사무소는 이를 서산 경찰서와 협의하도록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인은 해당 경찰서장으로부터 민원 지점에 대한 도로부속물의 설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도로부속물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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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교통팀 조사관 황준환, 팀장 한종산 02)360-2934
